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국감서 다시 나온 쟁점과 내가 확인할 것
2026년 10월 10일 · 금융사기·보안
📌 3줄 요약
-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가 다시 쟁점이 됐어요.
-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함께 강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설계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어요.
-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지금 당장 바뀐 것은 없어요. 지금은 예방과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장 확실한 방어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어요. 이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생겼을 때 금융회사에 잘못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가 다시 다뤄졌어요. 질의 과정에서는 송금한 쪽 금융회사와 돈을 받은 쪽 금융회사가 책임을 나눠 지고,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신사도 책임 구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함께 강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어요. 다만 이번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최종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 논의가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 규모 때문이에요.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 2,57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어요. 특히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 항목 | 내용 |
| 논의 자리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2026년 10월 8일) |
| 핵심 쟁점 |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 통신사 책임 포함 여부 |
| 관련 법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계류 중 |
| 거론된 한도 | 법안·논의안에 따라 1천만 원~5천만 원 범위 |
| 면책 사유(보도 기준) |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거나, 금융회사가 예방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 등 |
| 2025년 피해액 | 약 1조 2,578억 원 (경찰청 자료 기준, 국회 분석) |
배경과 용어 풀이
무과실 배상책임이란 말 그대로 '잘못(과실)이 없어도 배상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생기면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잘못을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과실 배상책임이 도입되면, 금융회사가 범죄를 막기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배상하게 돼요. 입증 부담이 피해자에서 금융회사 쪽으로 옮겨 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현재도 은행권은 2024년부터 고객이 모르게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 정도에 따라 피해를 나누는 자율 배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체계에서 빠져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의 상당수가 바로 '속아서 직접 보낸' 경우라서, 법으로 배상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통신사 책임 논쟁도 핵심이에요. 금융권은 보이스피싱이 대부분 전화나 문자에서 시작되니 통신사도 배상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면 통신업계 단체는 통신은 정보가 오가는 통로일 뿐이고, 통화 내용을 들여다보며 범죄를 걸러내라는 것은 통신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과실이 없는 쪽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어요.
내 돈에 미치는 영향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따라서 "은행이 다 물어준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늦추는 것은 위험해요.
💡 이런 분은 확인하세요
- 부모님 등 고령 가족이 있는 분: 기관사칭형 피해가 가장 크다는 통계가 있어요. 검찰·금감원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유해 두세요.
- 최근 금융회사 정보유출 통지를 받은 분: 유출된 정보가 사기에 쓰일 수 있으니 '피해 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핑계로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는 일단 의심하세요.
- 이미 피해를 입은 분: 앞으로 생길 제도는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피해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현행 피해구제(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우선이에요.
- 큰 금액을 자주 이체하는 분: 법안에 따라 배상 한도가 정해지면 한도를 넘는 피해는 보전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
가정: 보이스피싱으로 7,000만 원을 잃었고, 배상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볼 때
- 배상 가능 금액: 한도인 5,000만 원
- 보전되지 않는 금액: 7,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송금·수취 금융회사가 절반씩 나누는 안이라면: 각 2,500만 원씩 부담
참고로 2025년 경찰청 통계의 피해액을 발생 건수로 단순히 나누면 건당 약 5,384만 원이에요. 한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한도와 분담 방식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데니스의 시선
배상은 '최후의 안전망'일 뿐, 1차 방어선은 여전히 예방입니다
무과실 배상책임은 피해자 입장에서 분명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잘못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사이 생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로 옮기면, 금융회사가 이상거래 탐지와 지연 이체 같은 예방 장치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도 생겨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배상 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이 결국 수수료나 이체 절차 강화 같은 형태로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또 범죄의 출발점인 전화·문자 단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되지 않으면, 제도가 '사후 보상'에만 머물고 범죄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약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한도 금액, 면책 사유의 범위, 통신사 참여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든, 피해를 입은 뒤 돌려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편이 훨씬 나아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모르는 번호가 돈 얘기를 하면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한다"는 원칙 한 가지만 약속해 보시길 제안드려요.
※ 위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 주의할 점
- 무과실 배상책임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이에요. 시행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적용돼요.
- 보도된 한도(1천만~5천만 원)와 분담 방식은 논의 단계의 안이라 최종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 "보이스피싱 배상금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2차 사기일 수 있어요.
- 피해가 의심되면 배상 여부를 따지기 전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은행이 전액 배상해 주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무과실 배상책임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현재는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 그리고 금융회사별 자율 배상 기준에 따라 처리돼요.
통신사도 배상하게 되나요?
정해진 것은 없어요.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금융위원장도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통신업계는 반대 입장이라 논의가 더 필요해요.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경찰(112)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신고할수록 사기범 계좌에 남은 돈을 묶어 둘 가능성이 커요.
✅ 체크리스트
- 가족과 '돈 얘기 전화는 끊고 직접 확인' 원칙 공유하기
-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깔려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 내 주거래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번호를 저장해 두기
- 무과실 배상책임 법안의 국회 심사 결과를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로 확인하기
참고 자료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데일리안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관련 보도 (2026년 10월 8일)
- 파이낸셜포스트 – 국정감사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통신사 책임 관련 보도 (2026년 10월 8일)
- 머니투데이 –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법안·국회 검토의견 관련 보도 (2026년 9월 15일)
- SBS Biz –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금융권·통신업계 입장 관련 보도 (2026년 10월 1일)
- 아이뉴스24 – 경찰청 자료 기반 2021~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보도 (2026년 9월 23일)
- 마이데일리 – 금융권 해킹 피해 보상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 관련 보도 (2026년 10월 9일)
※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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